쓰레기방에서 줄담배 피우다…'악몽'이 된 성탄절

입력 2024-04-03 17:57   수정 2024-04-03 18:06



지난해 성탄절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기소됐다. 아파트 입주민인 피의자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꺼진 불씨를 확인하지 못하고 자리를 비운 게 화재의 원인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최초 화재 발생 지점인 3층 거주자 A씨(78)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4시 59분께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신문지와 쓰레기봉투 등이 쌓여있는 작은 방에 버려둔 채 자리를 떠났다. 관리사무소 측이 '실내 흡연'을 금지한다는 안내 방송을 여러 차례 내보겠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방에서 '줄담배'를 피웠다. 검찰은 "피의자는 화재 당일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며 담배를 피웠고 꽁초의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는 화재 당일 경찰 최초 조사에서 방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담뱃불은 껐다고 진술했다.

A씨가 화재 규모를 키운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거실에 연기가 차자 현관문과 방문을 차례로 활짝 열어 외부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켰다. 검찰은 공기 유입으로 불길이 확산하자 A씨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화재로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주민 30명이 다쳤다. 화재 현장 위층에 살던 B씨(33)는 생후 7개월 딸을 품에 안고 1층으로 뛰어내리다 머리를 다쳐 사망했고, 최초 신고자인 C씨는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후 불을 피하려다 아파트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불길이 아파트 전체로 번지면서 10억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검찰과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유족과 피해자 총 35명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는 한편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치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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